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17일 서울특별시 주민청구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

서울시의회는 오늘 17일 과거 주민발의로 올라왔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 재적의원 11명 중 7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가결 시켰다. 아직 처리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모습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는 오늘 17일 과거 주민발의로 올라왔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 재적의원 11명 중 7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가결 시켰다. 아직 처리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모습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다시'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24년 6월 25일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그러나 당시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조례 폐지에 제동을 건 것이다.

하지만 아직 최종적인 본안 판결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폐지 조례안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기존 서울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런 상황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폐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을 다시 상정하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서울시의회는 오늘 17일 오후 7시 20분경 과거 주민발의로 올라왔었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상정, 재적의원 11명 중 7명의 찬성과 4명의 반대로 가결 시켰다. 이제 조례안은 본회의로 넘어갈 예정이다.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병주 의원이 “이미 7월 집행 정지 인용됐고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을 부탁한다”라며 “다시 의결한다면 우리 사회가 지켜온 인권 가치를 되돌리는 퇴행”이라고 호소했고, 이소라 의원도 “교권과 학생인권은 시소게임이 아니라 상호발전해야한다”라면서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는 나쁜 정치”라고 말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상혁 교육위 위원장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조례안과 (이번 주민발의 조례안이) 내용상은 동일하나,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하는 주민조례발안법상 법률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득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효원 의원은 “학생인권을 후퇴시키자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과 권리를 함께 누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 기다리고 있는데... 엄청난 행정 낭비”

지난 1월 17일 제10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제안했던 국민의힘 소속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향해 항의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 활동가들 ⓒ차원
지난 1월 17일 제10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를 제안했던 국민의힘 소속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향해 항의하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대위 활동가들 ⓒ차원

이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시금 재의요구하고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이런 경우는 전례를 도저히 못 찾겠어서 법률자문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2개가 아니지 않느냐”라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정쟁 유발, 학교 혼란, 대법 집행정지 잠탈, 재판권 침해다. 학교 현장에도 잘못된 시그널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실제 작년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후에도 4일만에 한 학교가 ‘교실 용의복장 지도 실시’ 문서를 만들어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일이 있다(관련 기사: [단독] 학생인권조례 폐지 뒤, 서울A중등학교 “용의검사하라”)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장은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학생인권조례폐지안 상정은 또다시 인권을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파렴치한 방법”이라며 “청소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즉각 철회하라”라고 요구했다. 또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불필요한 정쟁이자, 행정 낭비이고, 대법원 재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교권 침해’를 명분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반발 등을 결집해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학생인권에 대한 백래시”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이 후퇴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전국적인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법을 제정하기는커녕,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교조서울지부, 평학, 참학서울지부, 아수나로 등으로 이루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대위도 17일 바로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 및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청소년의 인권을 짓밟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시민과 청소년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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