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
학생과 교사 인권 최대한 존중하고 교권 온전히 보호받아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교육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폐지 우려 성명에 이어 교육부 장관까지 우려를 나타내면서 서울시 의회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최 장관은 22일 오전 개인 인스타그램에 “학생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학생인권조례를 기습적으로 폐지하려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사실상 폐지 반대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며,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모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은 온전히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최 장관은 끝으로 “교육부도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학생인권조례가 기습적으로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최 장관이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글의 전문이다.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긴급 상정 및 처리 시도에 우려를 표합니다>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긴급 상정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 폐지안은 이미 작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한 차례 통과되었으나, 당시 조희연 교육감이 비교육적인 결정임을 이유로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교육청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시의회는 주민발의 안건으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처리 기한이 도래했다는 이유로 긴급 처리했다고 하지만, 학생에게도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의 학생인권조례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폐지하려고 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인권 친화적인 학교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늘고 있는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것처럼 양자를 대립구도로 몰아가기도 합니다만, 학생 인권 보호와 학교 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호는 대립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모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도 교사의 교육활동은 온전히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조화롭게 지켜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업,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을 포함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가장 교육적이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이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서울시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도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학생인권조례가 기습적으로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SNS 기사보내기

교육언론[창]은 권력과 자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참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 1만 원의 후원으로 더 좋은 교육세상, 더 힘 있는 교육언론을 만들어 주세요.

기사제보
저작권자 © 교육언론[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